올해 3월부터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이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지원하면 정부도 재정을 지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설립한 기금으로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기업 및 공기업 위주로 설치되어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대기업의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지원을 촉진키로 하고 정부도 근로복지진흥기금(‘15년 예산 50억원)을 활용해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대기업이 자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원-하청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 근로자를 위해 ▲주택구입자금 보조 등 재산형성 지원, ▲장학금, 재난구호금 지급 등 생활원조,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 양립지원, ▲근로복지시설 설치, ▲근로자 체육․문화 활동 지원을 하거나, 대기업 등 원청업체가 수익금 일부를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정부도 매칭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원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기업 및 원청업체 지원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복지시설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중소기업 복지 지원에 관심 있는 기업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기금설립을 위한 컨설팅과 정부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연중 수시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 신청을 받아 매분기 이를 심사하여 지원여부 등을 결정 통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권영순 노동정책실장은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은 대기업 노사의 진정성에 성패가 달려있어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될 경우 빠르면 올 하반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격차를 더 많이 완화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공동기금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재정지원(‘15년 예산 30억원)을 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