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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핑퐁민원’(민원 떠넘기기) 사라진다
  • 김만석
  • 등록 2015-03-04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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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3월부터 ‘핑퐁민원 조정제도’ 시범운영 후 5월 전면시행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간 민원 떠넘기기를 방지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른바 ‘핑퐁민원’ 조정 제도를 3월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핑퐁민원’ 조정제도는 민원이 세 번째 이송될 때 권익위가 직접 나서서 민원처리기관을 지정함으로써 민원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권익위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권익위는 민원조정 대상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5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권익위는 ‘핑퐁민원’ 조정제도가 정착되면 그동안 3회 이상 민원 떠넘기기로 민원이 제대로 접수되는데 평균 4.7일 걸리던 기간이 2.5일 이내로 대폭 줄어들어 민원접수·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권익위는 핑퐁민원 조정제도 시업운영에 앞서 지난 달 26일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공공기관 등 800여 기관의 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민원처리 분류기준표를 정비하고, 조정결과를 수시로 모니터링해 문제점을 신속하게 보완해 나가는 등 ‘핑퐁민원’ 조정제도 안착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핑퐁민원' 조정과정에서 민원을 통한 정부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기관 간 조정・합의기능을 활용해 제도개선과제 발굴을 병행하는 등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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