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140명 모집
울산동구보건소[뉴스21일간=임정훈]동구보건소는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자 140명을 오는 3월 27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허리 둘레 등 5가지 건강 위험 요인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20세부터 64세까지의 동구지역 주민 및 관내 직장...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 할 수 있도록 하는‘소득세법’개정안이 ’15.3.3.(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전‘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간(2월∼4월) 분납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다.
다만, 금년에는 추가 납부세액을 2월에는 납부하지 않고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10만 원 이하는 3월에 일시납부하도록 한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개정세법에 따라 2월에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지급할 환급금이 부족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통상 신청기한(3.10.)으로부터 30일이 소요되는 환급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늦어도 3월말까지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금을 지급 할 예정이다.
환급신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할 수도 있으나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
참고로, 국세청이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개인별 지급액 문의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하여야 한다.
이란, 지하 무기 터널 공개…드론·미사일 전력 과시
드론 수백 대가 줄지어 정렬돼 있고, 발사대 차량에는 넉 대씩 미사일이 탑재돼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공개한 지하 무기 터널 모습이다. 삼각형 날개가 달린 드론은 자폭형 무인기 ‘샤헤드 136’으로 추정되며, 이번 전쟁에서 이란의 핵심 공격 수단으로 평가된다. 비밀 무기고 공개는 전력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란 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