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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안해운 온실가스 배출규제 대응 박차
  • 김만석
  • 등록 2015-03-05 1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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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연안해운 온실가스 감축 이행역량 확보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15년 연안해운 온실가스 배출규제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감축 정책과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연안해운 분야는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약 5.6%인 18만 1000톤을 감축해야 한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연안해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쌍용해운과 씨월드고속훼리 등 2개 업체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검증방안 연구’를 추진하는 등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범사업을 해왔다.

 

올해도 추진계획에 따라 연안해운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수행을 위해 3월에는 약 790개사를 대상으로 ‘연안해운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업체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며, 2014년에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2개 업체를 대상으로 9월에 감축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다.

 

또한, 해운업?단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최근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 동향과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선박 온실가스?에너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및 감축관리 등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2015년 연안해운 온실가스 배출규제 대응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며,  “연안해운 업계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친환경 선박기술 연구개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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