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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안전관리, 질서유지 강화된다
  • 김만석
  • 등록 2015-03-09 1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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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욕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매년 7천만 명 이상이 찾는 대표적인 해양관광지인 해수욕장에서 이용자의 안전관리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수욕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민간이 운영하는 편의시설, 해양레저시설 및 문화·체험시설이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관리청이 정비·보수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정되지 않은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하한 수준을 폐기물관리법과 동일하게 조정하였다.

 

현행법은 개장시간 중 지정된 흡연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단속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를 보다 강화하여 해운대 등 연중 관광객이 몰리는 도심형 해수욕장의 경우에는 개장시간 외에도 상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조례로 허용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수욕장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현행법에 따르면 물 또는 식품 등을 통해 전염되는 제1군 감염병의 발생이나 유행이 우려되는 경우에만 해수욕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수욕장이 다중 이용시설로 전염경로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용제한 감염병의 범위를 제1군 감염병에서 감염병 전체로 확대하였다.

 

그 외에도 해수욕장 관리·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해수욕장 협의회 구성원에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포함하였고, 차마(車馬)의 출입통제구역 지정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14일까지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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