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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민주주의 · 인권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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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6-03-1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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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국무부 보고서, 부패척결 · 투명성 강화 높이 평가
한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선진국이다. 미 국무부가 8일(현지시간) 발표한 2005년 연례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에 내린 총체적 평가이다. 한국 정부는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고 한국인들은 충분한 정치적, 시민적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그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등 일부 분야에서 문제점을 제기했다. 국무부는 한국에서 국민들의 정치적, 시민적 권리와 자유는 법에 의해 충분히 보호되고 있으며 정부도 법 집행에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정부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등 국민들의 인권신장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밝혔다. 정치적 자유나 권리 외에도 언론과 출판, 집회와 결사, 종교에 있어서의 자유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지난 한해 한국의 인권상황과 관련해 현저하게 개선된 점으로 인권보고서는 부패 척결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인권보고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부패 정당 및 정치인들 수사와 관련해 검찰을 독려했음을 지적했다. 한국의 교도소 내의 인권 상황도 현저히 개선됐다는 평가다. 이는 교도소 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가 단행한 개혁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정부가 유엔고등판무관실(UNHCR)과 함께 추진한 난민심사절차 간소화를 위한 노력도 진전으로 평가했다. 호주제폐지로 인해 여성이 가장이 될 수 있고 부부 재산에서 여성의 권리를 인정받게 된 것도 여성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돋보이는 노력으로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국가보안법 적용의 모호한 잣대에 대해 강도높은 문제 제기를 했다. 한국에서 임의 연행과 구속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한국 정부는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만 국가보안법은 임의 연행과 구속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보안법에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친북한 혹은 반국가적이라고 간주되는 견해를 평화적으로 표현했다는 이유로 체포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인권보고서는 유엔인권위원회도 국보법을 "국제 공민권 및 정치권력 협약에 규정된 권리는 전면실현하는 데 주요 걸림돌"로 문제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인권보고서는 국보법을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법안이 2004년 국회에서 제출됐지만 해를 넘기면서 2005년에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신문법 통과, 더 폭넓은 관점 포용 가능해져국무부 인권보고서는 각 신문사의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거나 혹은 3개 주요 신문사의 시장 점유율이 모두 합쳐서 60%를 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신문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 신문법 통과와 관련해 일부 신문사들과 객관적인 언론 관계자들은 한국 언론계가 더 폭넓은 관점을 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행인과 편집자들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는 비판도 없지는 않다고 덧붙였지만 2004년 인권보고서에서 신문법이 언론규제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편향된 입장만을 실었던 것과 비교할 때 크게 달라진 태도다. 인권보고서는 한국의 언론 출판의 자유와 관련해 또한 정부 소유의 라디오와 TV 방송은 뉴스보도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의 편집권 독립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사상의 표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호주제 폐지 등 여성인권 신장 다각적 노력"한국 정부는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법제도 정비, 교육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성들에 대한 교육기회 증대 등으로 직업을 갖는 등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일부 분야에서 여성들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요 정당들에서 여성들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여성을 남성 가장에 종속시키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재혼한 여성은 자녀를 새 남편의 성을 사용할 수 있게되며, 여성의 재혼금지기간도 없어지는 등 법과 제도 면에서 여성의 인권신장을 위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사회적 관습과 태도 등으로 여성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는 완화되는 추세이지만 쉽게 사라지지는 않고 있다고 국무부는 인권보고서에서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성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은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성폭력의 경우 피해 여성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이 남아있고, 이 때문에 성폭력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는 지적이다. 한국정부는 2004년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을 시행했다. 또 공공 켐페인 등을 실시하고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비상전화와 인신매매범 체포를 위한 제보자 보상 시스템도 신설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고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시아 여성 인신매매범들의 주요 통과국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국 여성들이 한국을 통해 미국 등지로 팔려나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장애인을 위한 기회와 접근권을 증대하는 조치들을 취해왔지만 장애인의 고용은 아직 평균 수준을 밑돌고 있다. 한국에서 국제결혼이 점차 늘고 있는 반면 외국인들의 한국 국적 취득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무원이 되거나 대기업에 채용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다. 이 밖에 연령차별, HIV/AIDS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고립, 전체 노동력의 36%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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