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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민 불편 해소 위해 주차규제 완화
  • 윤만형
  • 등록 2015-03-11 09: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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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심시간대 식당 주변 주차 허용

경찰청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교통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키로 하고, 우선, 국민의 개선 목소리가 가장 큰 주차 규제를 현실에 맞게 고치기로 하였다.

 

우선, 소상공인·중소기업·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주차허용을 확대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점심시간대(12:00~14:00) 식당·음식점 밀집 지역에서 주차 단속을 유예하던 것을 전국 모든 도시로 확대키로 하고, 운전자가 주차 가능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가 허용되는 장소에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일제정비하기로 하였다.

 

소형화물·택배 차량이 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해 단시간내 주차(일명 조업주차)하는 것도 폭넓게 허용하는 한편,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에 대해서도 주차 허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하였다.

 

또한,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가족단위 이용객이 많은 주말·공휴일의 경우, 공원·체육시설 주변 도로의 주차를 허용하는 한편, 한류 열풍에 따라 외국 관광객이 몰리는 고궁이나 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 주변 도로에서 주정차도 허용한다.

 

또한, 주차장이 부족한 원룸·연립주택 등 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야간·심야시간대 주차를 허용한다. 다만, 화재등 긴급한 상황에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차 진입로는 허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해, 지방청·경찰서별로 규제개선 추진 T/F를 설치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토대로 주차 허용구간을 선정하는 한편, 관행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거나 단속을 유예하던 구간에 대해 안전(보조)표지를 설치하여 운전자가 주차 허용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교통규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약간의 개선만으로도 체감효과가 막대한 점을 감안, 앞으로 규제 개선사항을 추가로 발굴하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뒷받침하고, 국민 생활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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