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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내 뜻대로
  • 조병초
  • 등록 2015-03-18 1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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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기부방법 '공익신탁법' 시행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 제정된 「공익신탁법」이 3. 19.부터 시행된다.

 

「공익신탁법」은 기존 공익신탁 제도를 전면 재정비한 것으로, 공익신탁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완화하여 누구나 쉽게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신탁은 외부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 하며, 법무부에서 관리․감독을 전담함으로써 공익신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신탁계약으로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지정하면 그 목적대로만 기부한 금품이 사용되도록 하여 기부한 사람의 의사가 끝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공익신탁법 시행으로'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내 뜻대로'할 수 있는 공익신탁을 활용한 기부가 확대되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방법이 마땅치 않아 기부를 망설이는 분들에게도 잘 안내하여, 국민들이 신뢰를 가지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부방법으로 공익신탁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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