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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안개 도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윤영천
  • 등록 2015-03-27 1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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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안개상습구간 '도로교통안전 종합대책' 발표
▲ 도로전광표지(VMS)                         ▲  가변속도제한표지                          ▲ 차로제어시스템    

 

국토교통부는 안개로 인한 대형교통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안전처, 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등의 안개취약구간에 대한 '도로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14년 기준 전국 51개 기상대에서 관측한 연중 30일 이상 안개잦은 지역은 8개 시·도, 16개 시·군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국의 안개잦은 도로는 329개소 1,573㎞로서 안개에 대한 도로별, 기관별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안개상습구간 '도로교통 안전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상청에서는 안개취약구간의 가시거리 관측 강화를 위해 기상관측망을 확충하고,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시정계자료를 연계하여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우선, 도로·항만 등 안개다발지역에 안개관측장비(시정계)를 ‘15년부터 ’18년까지 85개소를 연차적으로 설치한다.

 

또한, 도로·항만 등 도로관리기관의 시정계 자료를 기상청과 연계하여 안개 등 기상정보로 활용하고, 금년 3월말 일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개특보(예보·정보)”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검증평가 후 12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둘째, 국토교통부에서는 안개취약구간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교통사고 대응태세를 강화한다.

 

안개발생 일수 및 강도 등을 고려한 취약구간을 선정하여 도로관리기관 별 유관기관 합동훈련, 매뉴얼 보강 등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안개 발생빈도가 높은 시기는 특별관리기간으로 설정하여 안전운전을 집중 홍보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 모의훈련도 실시하여 예방과 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셋째, 국토교통부 등 도로관리기관과 경찰청에서는 안개취약구간 별 여건에 맞도록 맞춤형 안전시설 및 첨단시설을 확대한다.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고광도 전광판과 2m이하의 낮은 조명등, 과속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안개 시정거리에 따라 제한속도를 조정·안내할 수 있는 가변식 속도표지판 등을 설치하며 운전자 스스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마다 시정거리 안내표지도 도입한다.

 

또한, 야간이나 안개발생시 관측이 가능한 레이더와 안개 제거를 위한 안개소산장치의 효용성을 검토하여 확대·설치할 계획이며, 사고처리가 어려운 교량 구간에는 차량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여 대형교통사고 및 2차 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해상교량 등에는 운전자의 캥거루 운전 방지 및 전 구간 과속예방을 위하여 과속 무인단속카메라 및 구간단속 카메라를 확대하고, 시선유도표시, 안개등, 경광등, 유도등, 위험표지,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안개 등 기상악화 시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상황인지 및 전파 체계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을 활용하여 차량 내 운전자에게 안개발생과 사고정보를 직접 알려주는 ‘즉시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고발생 시 비상방송으로 위험을 알려 후속 운전자가 신속히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에서는 기상악화로 감속이 필요한 구간의 선두에서 순찰차, 싸인카, 견인차 등을 동시 투입해 정속주행을 유도하는 “과속 통제순찰”을 실시하며, 기상변화에 따라 무인단속카메라의 제한속도 단속기준을 조정하여 실질적인 감속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안개취약구간 내 교통정보 CCTV를 통해 긴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안개 발생 시 신속한 상황을 전파하고, 한국도로공사 신고 접수센터와 고속도로순찰대 간 실시간 정보공유도 추진한다.

 

다섯째, 법·제도 정비와 함께 지침·매뉴얼 등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안개로 가시거리가 10m미만인 경우 도로관리자가 긴급히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안개대응 실무매뉴얼”을 제정하여 도로관리기관별 현장여건에 맞도록 지침 및 기존 행동매뉴얼을 보완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의 견인차에 대한 시인성 제고를 위해 전광판(사인보드)을 설치하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할 예정이며, 특히 후행하는 자동차의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 후미에 “후방추돌경고등” 설치를 자동차제조사와 협의하는 한편, 추후 설치 의무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지점 후미에 순찰차, 싸인카, 견인차로 대각선 방호벽을 설치하여 2차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방어구역 개념을 도입한 매뉴얼을 정비할 계획이다.

 

여섯째, 지자체 관리도로의 안개취약구간도 안전시설 확충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운전자에 대한 교통 질서의식을 제고해나간다.

 

지형적 특성(강, 하천, 산악지역)과 도로여건(급경사, 급커브) 등 다양한 지자체 관리도로의 안개취약구간 별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국민안전처, 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시설 확충 및 법·제도 정비, 교육·훈련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짙은 안개로 인해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운전이 가장 중요하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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