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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박차!
  • 윤영천
  • 등록 2015-03-30 1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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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부처 공동 온라인 상 아동성학대 방지 추진


여성가족부는 제39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3월 30일(월) 15시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정부서울청사 17층)에서 개최한다.

 

이번 점검단 회의는 지자체별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온라인상 아동 성학대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여성가족부는 금년 1월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로드맵)’을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에 시달하였으며,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추진계획은 ▲「성매매집결지 폐쇄 TF팀」 구성, ▲집결지 내 업소 지자체 합동 실태조사 실시, ▲지역 언론, 민 관 합동 캠페인 토론회 등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탈성매매 여성 지원 대책 마련, ▲집결지 도시환경정비(재생)사업 방안 검토, ▲업소 단속 점검 및 행정처분 실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자체(행정처분, 도시계획 담당과 포함),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청, 언론사,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자체 내 TF팀은 지역실정에 맞는 집결지 폐쇄 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방안을 보고한 이후 지자체가 지역별 집결지 정비 및 도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 관련 정책이 활성화되고 있다.

 

대구, 광주, 강원, 충남은 집결지 입구에 ‘세상에는 거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설치해 인간의 성(性)은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홍보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4월부터 집결지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검 경, 지자체, 교육청, 시민단체, 피해자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성매매방지 네트워크 간담회’(16회 예정)를 개최하여 집결지 폐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상담, 주거, 의료, 법률 지원, 인터십 일자리 연계 등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매매 업소 단속, 수사, 몰수, 추징 및 보전조치 강화 등 집결지 폐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온라인상 아동 성학대 방지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협조방안을 논의한다.

 

온라인상 성매매 이미지, 아동음란물 등 아동 성학대물에 대한 발견과 삭제, 전송 차단을 위해 민 관이 함께 협력하여 모니터링과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청소년 휴대폰 가입 시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4월부터 의무화하고, 스마트폰의 성인물 차단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보급 등을 활성화한다.

 

 

또한, 건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해 인터넷건전 이용교육과 홍보 및 온 오프라인 민 관 공동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의식을 갖고 성장하려면 어른들과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라면서,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상 아동 성학대물 등 유해매체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음란물 차단 등 민 관이 힘을 모아 건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매매집결지는 자진 폐쇄를 원칙으로 하되, 집결지 내 업소 집중단속,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고강도 행정처분, 범죄수익 몰수추징 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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