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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보 기술의 무임승차용 특허, 더 이상 No!
  • 김만석
  • 등록 2015-04-01 1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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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특허출원’을 고품질 심사로 적극 퇴출

국가·지방하천정비사업의 주요 공사 품목인 가동보(하천 수위 조절 장치)와 관련된 특허출원이 급증 추세에 있다.

 

특허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동보 기술과 관련한 특허출원이 2008년까지는 연평균 31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 이후에는 연평균 94건으로 3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관련 업체수가 폭증하였고, 국가·지방하천정비사업에서 가동보 공사가 주요 사업으로 포함됨에 따라 우수조달제품지정, 수의계약 등 공공공사에서 주어지는 특허의 다양한 혜택을 활용하고자 하는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듯 짧은 기간에 특허출원이 급증하게 되면, 이들 특허출원 중에는 완성도가 떨어져 활용가치가 없는 부실한 기술이라도 우선 특허권을 확보하여 수의계약 등에 부수적으로 악용하려는 부실특허출원이 다수 포함될 여지가 높다.

 

실제로도 국가·지방하천정비사업의 업체선정과정에서 가동보 관련 기술의 우수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특허권 보유 사실만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발생시킨 사례도 있었다.

 

특허청은 이처럼 수주 수단으로만 악용되는 부실특허출원이 건설시장의 건전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고품질 심사로 부실특허출원을 적극 퇴출시키고, 강한 권리의 특허가 건설시장에서 보다 많이 유통, 활용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분야 특허품질제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심사관이 적절한 권리범위를 설정해주는「포지티브심사」, 심사결과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제3자 검증심사」 및 재심사 과정에서의「3인 합의체 심사」 등의 고품질 심사를 위한 시책들을 시행 중에 있다[붙임 3 참조].

 

더불어 브로슈어, 카탈로그, 설계도면 등 「비특허문헌에 대해서도 선행기술 검색을 강화」하고, 특허결정 건에 대한 「등록이유를 기재」하도록 하여 심사품질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변리사 등 특허전문가를 참여시켜 공공공사 수주 단계에서 실제 납품되는 기술(제품)과 특허의 동일성 여부, 특허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건설신기술과 연계된 특허에 대해서는 해외 특허출원 비용을 지원하는 등 건설기술 분야의 신기술 고품질 특허 창출, 활용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창조적 노력이 없는 부실특허출원은 산업발전, 기술혁신에 기여한 대가로 부여되는 특허권의 공공재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건설분야 발명자의 참신한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쟁력 있는 특허가 건설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음으로써 건설 산업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고객중심의 고품질 심사체계를 정착하기 위해 모든 심사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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