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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병원 식대 건강보험 적용
  • 박희호
  • 등록 2006-05-31 0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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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부담 크게 줄어…암진단 PET 검사 · 내시경 수술재료도
6월부터 입원환자 식대가 건강보험이 적용돼 병·의원에서 식사를 할 경우 한끼당 680원에서 최대 1,825원만 내면 된다. 또 주로 암을 진단하는 데 사용되는 PET(양전자단층촬영) 검사와 내시경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입원환자 식대의 보험적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을 개정,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자식은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로 구분해 보험을 적용하고 식사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해 가산금액을 부가하게 된다. 일반식의 기본 가격은 3,390원으로 책정됐으며 식사의 질을 높일 경우 각종 가산액을 붙여 최대 5,680원까지 내게 된다. 가산액의 경우 환자가 메뉴를 선택하거나 병·의원이 구내식당을 직영하면 각각 620원까지, 영양사를 두면 550원까지, 조리사를 두면 500원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의 질병 특성에 맞춰 제공되는 치료식의 경우 기본식은 4,030원으로 하고 가산액은 직영(620원), 영양사(620원, 830원, 960원, 1,100원)와 조리사(520원, 620원) 가산으로 등급을 나눠 최고 6,37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멸균식과 분유는 각각 9,950원, 1,900원의 정액으로 책정했다. 환자는 기본식에 대해서는 식대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되, 가산액의 경우 50%를 부담해야 하며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암과 심장질환 등 중증 환자는 기본식 가격의 10%만 부담하면 되고, 자연분만 산모와 6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기본식 가격 전액을 보험 처리한다. 그러나 이 경우도 가산분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이 50%를 부담해야 한다. 환자 선택에 의해 보험적용을 받지 않는 고급식을 먹게 되면 현재처럼 환자 본인이 식대 전체를 부담해야 한다. 입원환자식을 제공하는 요양기관은 제공하는 환자식의 종류별 가격과 환자의 선택에 의해 비급여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입원환자 식사 서비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환자들이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양전자방출촬영장치(PET)와 내시경 수술재료에 대한 보험적용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PET 검사는 영상을 통해 나타난 인체의 생화학적 변화를 보고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 대부분 암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지만 고가의 장비와 의약품을 이용하기 때문에 검사비가 1회 촬영당 평균 100만 원 이상으로 비싼데다,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에게 상당한 의료비 부담이 돼 왔다. 하지만 내달부터 암·심장·뇌질환에 대해 PET 검사를 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간암 환자나 심근경색증 환자가 PET 촬영을 할 경우 환자는 13만∼15만 원 정도만 내면 된다. 또 폐암 진단 목적으로 PET 촬영을 하거나 간질수술을 받기 전 질병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 PET 검사를 할 경우에도 환자는 37만∼43만 원 가량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함께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등 내시경을 사용한 수술에 대해서도 6월부터 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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