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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선택 아닌 필수
  • 김선옥
  • 등록 2015-04-09 1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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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어린이집,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아동·청소년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 배포한다.

 

5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동영상은 학교를 배경으로 피해 아동·청소년의의 고통과 신고의무자들의 신고과정에서의 갈등을 포함하고, 신고방법, 피해자 지원 절차에 대해 안내한다.

 

아울러, 선생님이 상담원, 심리치료사, 국선변호사, 경찰관, 의사 등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돕고, 가해자를 처벌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고의무제도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신고의무기관*의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하여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2008년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등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지역별로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해왔다.

 

이번에 제작된 동영상은 신고의무기관의 직군별 연합회 홈페이지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신고의무자가 손쉽게 보도록 했다.

 

여성가족부 김재련 권익증진국장은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어른들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특히 아동·청소년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신고의무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는 ‘아동·청소년’을 폭력으로부터 지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동영상이 신고의무자들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신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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