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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승인 뒤 1억여원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사무장병원 운영자 검거
  • 고재근
  • 등록 2015-04-09 1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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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일산경찰서(서장 임성덕)는, 의료생활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1억 1,5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K某씨(38세)와 전 남편인 L某씨(41세) 및 이들에게 고용된 의사(P某씨, 54세) 등 3명을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 했다고 밝혔다.


임모씨는 지난 2013. 4.경 고양시 소재에 비영리생활협동조합을 가장한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 8.경부터 2015. 4.경까지 진료한 환자들의 요양급여비를 가로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의료생협으로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뒤 사무장 병원으로 둔갑시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생협은 조합원들의 의료복지를 위해 지역민이 의료인과 함께 직접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 300명 이상 출자금 3000만원 이상의 조건을 갖추면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데 L某씨와 K某씨는 지인들로 법인 이사진을 꾸미고 주변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지자체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일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는 적발된 병원은 의료생협이 아닌 개인재산으로 운영되는 속칭 사무장 병원으로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행위는 불법으로 이들이 부정 수령한 요양급여비 전액을 환수하고 고용된 의사에 대하여도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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