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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전국 259개 소속 기관과 함께 2015년 4월10일 부터 매월 둘째주 금요일을 ‘동네식당 가는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동네식당 가는 날’에는 기관에서 운영 중인 구내식당이 아닌 가까운 동네식당을 이용하도록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동네식당 가는 날’ 운영을 계기로 전국의 법무부 소속 공무원(3만여명)이 동네식당을 이용함으로써 침체된 골목 식당가 상권이 살아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국 각 지역의 검찰청이 이번 조치에 동참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살펴보는데도 작은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정시설 등 업무 특성을 가진 기관과 외딴 지역에 있는 관계로 시행하기 곤란한 기관은 제외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에도 잔잔한 울림으로 전달되어 동참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