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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교육기관 취업 5년간 제한
  • 문권철
  • 등록 2006-06-21 0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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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각급 학교나 유치원,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관련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선 취업제한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약 10만 개의 학교 등 아동·청소년 교육시설에서는 앞으로 취업 중이거나 새로 채용하려는 직원의 성범죄 전력 유무를 청소년위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조회해야 한다. 청소년위는 성범죄자가 무단 취업이나 교육시설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직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운영자에게 교육시설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해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시설운영자가 폐쇄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성명과 생년월일, 실제 거주지와 사진 등의 신상정보를 형 집행종료일 또는 면제일로부터 5년간 청소년위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청소년위 직권으로 신상정보를 등록할 수도 있다. 사진 등 신상등록 정보는 피해자와 그 보호자, 청소년관련 교육기관(학원.교습소 제외) 등의 장에게 한해 열람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성매수 범죄 대상 청소년 중 검사가 치료 및 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당 청소년은 청소년위원회나 교육위탁시설에서 상담, 심리치료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청소년위는 개정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달 부터 전국 유치원, 학원, 보육시실 등 관계단체와 경찰청, 검찰 등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실무자 집합교육 등을 통해 관계기관의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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