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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빼돌리기…허위계약서…채용 금품 수수
  • 문권철
  • 등록 2006-06-23 09: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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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 법인 재산을 개인금고 처럼’
22일 감사원을 통해 밝혀진 사학의 비리는 학교와 법인 재산을 마치 개인의 금고처럼 이용한 것으로, 사학에 대한 감시와 개혁이 왜 필요한 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감사 대상으로 선정된 124개 사립학교가 민원과 제보가 있었던 곳임을 감안하더라도, 문제점이 드러난 학교가 100곳에 달한다는 점은 사학의 방만한 운영이 일부에 국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비리 유형을 보면 교비를 빼돌려 개인 빚 변제,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하거나, 서울 소재 운동장 부지를 39억 원의 가격차가 나는 시골 땅과 맞바꿔 이면거래 의혹을 낳는 등 그야말로 가지각색이다. ◆ 학교 공금은 이사장 주머니 돈? 모 대학 이사장은 1999년 이후 기숙사비 집행 잔액 45억 원을 부인인 학장과 기획조정실장으로 있는 아들의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돈 중 10억 원은 이사장 개인 명의의 토지 매입에 이미 사용됐다. 또 5개 학교를 설립한 L모씨도 교비 등으로 별도자금 65억 원을 조성해 4억 원은 자신의 개인 빚을 갚는데 썼으며, 나머지 61억 원 역시 알 수 없는 용도로 사용했다. 이와 함께 수익용 재산 매각대금이나 임대보증금 등 5억7,000만 원을 설립자나 이사장 등이 횡령한 4개 사학의 비리도 드러났다. 학교 돈을 자신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모 학원 이사장 K모씨는 2003년 K시 소재 임야 53만㎡를 사 들인 후, 2004년 자신 토지 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긴 채 이사회를 열어 이 땅을 매입해 골프코스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결국 본인 땅을 학교 법인에 매각하는 데 성공한 K씨는 14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그런가하면 H모 이사장은 학교법인의 정기예금 4,600만 원을 인출해 3,000만 원을 개인의 카드대금 납부에 쓰기도 했다. ◆ 공사·물품 구매를 비리의 기회로 모 대학은 2002~05년 캠퍼스 신축공사비로 366억 원을 H건설에 지급했다. 문제는 H건설의 주주가 모두 이 대학 설립자인 L모씨의 처제, 매제, 학교법인 이사 등이라는 점이다. 이 같은 특수관계 거래는 물론 비리를 위한 것이었다. 366억 원의 공사비에는 실제 시공하지도 않은 부지조성, 터파기 명목의 65억 원이 포함됐으며, H건설은 366억 원 가운데 53억 원만 매출로 신고하는 세금 포탈을 저질렀다. 다른 학교법인의 H모 이사장은 중학교 이전을 위한 부지 조성 공사 등을 Y사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면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으며, H이사장의 조카인 행정실장도 1억 3,500만 원을 수수했다. 실제로는 하지 않은 화장실 공사 등을 발주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4억여 원을 횡령한 또 다른 L모 행정실장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서울 소재 2,000평의 학교 운동장을 공시지가 1억 5,000만 원의 지방 임야와 맞교환한 황당한 사례도 있었다. 당시 감정평가사들은 송이버섯 재배 실적도 없고 재배에 적합치도 않은 이 지방 임야를 ‘송이버섯이 난다’며 시가보다 15배나 비싼 45억 원으로 허위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공인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한 결과 서울 운동장 토지는 42억 원, 지방 임야는 3억 원으로 39억 원의 차이를 보여, 이면거래 의혹을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입학 대가 금품 수수 등 여전 입학, 교직원 채용 등과 관련한 금품 수수 등 고질적 비리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 고등학교 입학상담실장인 C모씨는 응시생 부모로부터 ‘꼭 합격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은 후 해당 응시생을 결국 합격시켰다. 또 이사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교직원으로 변칙 채용하거나 편입학 요건에 미달되는 법인 임원의 자녀를 합격 처리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비리 사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관선이사의 직무유기도 드러났다. 전임 학장 K모씨의 횡령(194억 원) 사건을 계기로 파견된 모 사학 임시 이사장 G모씨는 112억 원 이상의 K씨 재산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하지 않아 K씨가 자기 재산을 담보로 25억 원을 대출받아 다른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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