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동, 전선 접촉 우려 수목 전지...민관 협력으로 생활안전 위험요소 해소
대전 중구 용두동(동장 윤양숙)은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던 생활 속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지역자율방재단과 협력하여 수목 전지 작업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용두동 3구역 재개발 사업지 인근 가옥에서 제기된 안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당 주택 마당의 나뭇가지가 인근 전선까지 뻗어 있어, 강풍 등 ...
익산시가 음식물종량제 시행으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과 허위광고 행위가 늘어날 것이 우려됨에 따라 시민홍보와 단속을 병행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관거 내 음식물 분쇄물질의 퇴적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판매 및 사용을 금지되어 왔다.
하지만 폐기물감량기기처럼 음식물을 회수하거나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처리하되,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 제품으로 음식물찌꺼기가 고형물 기준 80%이상 회수되거나 20%미만으로 배출되는 인증을 받은 제품(처리기 몸체에 모델명, 환경부등록번호, 인증일자, 시험기관별 등이 게재된 “등록표시” 부착)은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입 시 환경부에서 허용한 제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불법으로 주방용 분쇄기를 판매하고 사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인증 제품이라도 일반가정에서만 사용이 허용되고 일반음식점 및 부대급식시설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와 불법 광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용자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판매와 사용 및 허위(과대)광고 행위는 국번 없이 128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신고 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