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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간판면적 총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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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6-08-24 0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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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물 난립 방지 도시미관 형성 유도
내년부터 뉴타운 등 새로 건설되는 도시에는 건물마다 설치할 수 있는 간판 총면적이 제한된다. 또 지역별로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군·구별 광고물 정비 시범지역이 운영된다. 행정자치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의 옥외광고물 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등 신도시지역에서 광고물을 건물면적으로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모양·크기·색깔·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등을 시·군·구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저마다 개성있는 도시의 모습을 가꾸도록 했다. 현재는 업소별·간판별로 광고물의 개수 및 크기, 위치 등을 규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물별로 광고물에 대한 제한없이 전체 광고면적만 규제함으로써 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시미관 형성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또 건물의 가림막과 공사장에 설치된 울타리에 광고물 표시를 주거지역외에서 허용하되, 안전을 고려하여 천·종이·도료·비닐 등으로만 제한하고, 광고물의 높이는 10층이하에 표시하고, 그 면적은 10층이하의 벽면면적의 3분의 1이내에서 시·군·구조례에서 정하는 크기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건물의 벽면 또는 창문을 덮는 광고물 표시는 상업지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옥상간판이 설치된 건물이나 주상복합건물에는 표시할 수 없게 된다. 창문을 막는 경우에는 안에서 밖을 볼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광고물의 높이는 10층이하에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버스나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지금까지 차체측면의 1/2 이내에서 표시했으나, 좌·우측면 면적제한을 폐지하되 교통안전 등을 위하여 차량의 전·후면 및 창문은 제외하도록 했다. 건물의 4층 이상에는 측면 또는 후면에 1개의 가로형 간판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서는 전광류 광고물에 한하여 건물정면에도 표시할 수 있게된다. 법안은 광고물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 이상인 공공시설물·교통시설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과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가로형 간판은 안전도검사대상 광고물로 추가 지정했다. 기타 광고물 등의 금지물건에 가로등주 및 전신주를 추가하였으며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이거나 건물의 가림막·벽면 또는 창문을 덮는 가로형간판 등은 허가대상 광고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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