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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단순 도용도 엄벌
  • 박희호
  • 등록 2006-08-30 0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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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내달 25일 시행
내달 25일부터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기만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행정자치부는 29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주민편의를 높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첫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다만, 청소년들이 범죄의식 없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인 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받지는 않는다. 현행법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더라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한 경우만 처벌대상이 되므로 다양한 개인정보침해를 막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행정자치부는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포탈 광고, 지하철역 주변의 무료일간지 기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포스터 부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는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정보통신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협의 및 민·관 합동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을 중점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둘째,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법에 의한 각종신고(등록·정정·국외이주신고 등)를 세대주가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해당 신고서에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특히, 부모님과 떨어져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해 오던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금까지 부대장이 통합보관하던 영내 군인 주민등록증을 앞으로는 본인이 직접 보관하게 되고,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는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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