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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 근로자 차별땐 처벌
  • 박희호
  • 등록 2006-09-06 0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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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 출국자에 빈곤퇴치기여금 1000원씩 징수
앞으로 에이즈 감염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이나 차별을 하는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개발도상국의 빈곤 및 질병퇴치 기금 마련을 위해 국제선 항공권 가격에서 1,000원 씩 추가 징수된다. 정부는 5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예방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근로와 관련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또 에이즈 검진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명으로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발적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감염인에 대해 치료명령 등 강제조치 이전의 ‘치료권고 제도’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감염인이 사망할 경우 세대주가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 개인정보 누출 위험이 큰 시ㆍ도지사의 감염인 명부 작성ㆍ비치 의무와 관련한 보고제도를 폐지했다. 정부는 또 범지구적인 빈곤퇴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설치키로 하고, 향후 5년 간 출국자에 대해 1,000원씩 기여금으로 징수할 예정이다. 최근 프랑스, 영국, 칠레 등 해외에서도 국제선 항공권에 소액 기여금을 부과해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질병 퇴치에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내년 7월부터는 주민투표 유권자 연령이 공직선거와 같이 19세로 낮아지고 오후 6시인 투표 마감시간도 보궐선거와 동일하게 8시까지로 늦춰지게 된다. 정부는 주민투표에 대한 지자체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이같이 주민투표법을 개정했다. 주민투표법은 2004년 7월 시행된 이후 중저준위 방사선폐기물 처분 시설 부지 선정 등 사안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개정안은 행정기관과 공무원이 투표운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 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자브리핑 등 방법으로 찬성ㆍ반대 의견을 1회만 발표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한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주민투표 운동 기간 중 법령이나 조례가 정하는 외 금전,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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