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동 주민자치위원회 ‘행복실천 사랑의 빵 나눔’사업
대송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대송동 주민자치 위원회(위원장 윤이분)는 3월 12일 오후 2시 관내 취약 가정 30세대를 방문하여 빵을 전달하는 ‘행복 실천 사랑의 빵 나눔’ 사업을 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의 기부로 운영되는 ‘사랑의 바이러스’ 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날 주민자치위원들은 (사)대한...
홍천군은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 결정 공시하고 5월 29일부터 6월 30일 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홍천군이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232,234필지로 평균변동률은 지난해에 비해 4.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천군 최고 지가는 홍천읍 신장대리 10-9번지 중앙통에 위치한 상업용지로 ㎡당 3,151,000원이며, 최저 지가는 내면 광원리 산197-3번지로 79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은 군청 토지주택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홍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29일부터 6월 30까지 홍천군청 토지주택과 및 읍·면 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토지의 지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홍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되며 그 결과는 오는 7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및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및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사용료) 산정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