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한 번에 내고 10% 할인받으세요”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오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주요 대기오염원인 유로 4등급 이하 경유 자동차 소...
▲ 지난 1~4월 체납자 가택 수색 때 압류한 귀금속세금을 내지 않고 호의호식하는 비양심 고액 체납자에 대한 성남시의 징수 활동이 더 강화됐다.
성남시는 세정과의 징수 팀을 징수과로 격상 분리(5.1)한 뒤 5월 18일부터 매일 체납자 가택 수색에 나서고 있다.
수색 대상은 지방세 300만 원 이상 체납자 2,600명이다.
이들의 체납액 428억 원을 징수하기 위해 징수과 3개 팀의 9명은 부동산·차량 공매, 출국금지, 금융자산 압류, 명단공개 등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주 3회 시행하던 가택수색 횟수는 6회로 방침을 정했다.
앞선 1월부터 4월 말까지 성남시는 115명(86억 원) 체납자의 집을 수색해 30명의 체납액 2억4,300만원을 징수했다.
이들은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고 고급 주택 거주에 고급 승용차를 굴리며 호화생활을 하다 철퇴를 맞았다.
성남시는 이들 체납자의 집에서 피아노, 골프채 등 392점의 동산을 압류했다.
압류한 동산 가운데 귀금속, 명품가방, 시계 등은 전문 감정 업체 라올스에 감정(5.22)을 의뢰해 오는 6월 24일 성남시청 3층 한누리 홀에서 일반인에게 공개 매각한다.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호화생활을 하면서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생활이 어려워서 세금을 못 내는 체납자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결손 처리하고, 일자리센터와 연계해 정상적인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