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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설립 인정, 단체행동은 금지
  • 이종선
  • 등록 2004-10-20 03: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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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안 확정, 10월중 국회제출
공무원노조 설립과 단체교섭을 인정하되 단체행동(파업)은 금지하는 내용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됐다. 노동부는 19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정부안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단결권(노조 결성권), 단체교섭권(단체협약체결권 포함)을 보장하되, 단체행동권(파업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일반직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기능직·고용직 공무원으로, 군인·경찰·소방·외교관 등의 특정직과 장·차관 등의 정무직, 그리고 5급 이상 직원은 가입할 수 없다. 단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보수 등 공무원노조와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교정·수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은 업무성격상 노조 가입이 제한된다. 법률안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을 최소단위로 해 설립하도록 했으며, 노동조합 대표자는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 행사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교섭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체협약의 경우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 등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정부교섭대표에게 그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여 합의사항의 이행을 보장했다. 법률안은 또 공무원의 특성상 행정서비스 중단, 국가기능의 마비로 국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쟁의행위를 금지했으며, 대신 공무원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중재하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법률안은 지난 2002년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조합법안 및 98년 노사정 합의안 보다 △노동조합 명칭 사용 △노조 설립 제한 완화 △단체협약 체결권 인정 △부당노동행위 적용 등 일부 권리보장이 강화됐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공무원노조법 정부안 확정과 관련, "그간 현업기관의 일부 공무원을 제외하고 노조 설립이 인정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대다수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정부기관의 대표와 교섭하는 것을 보장한 것은 큰 진전"이라며 "공무원의 신분과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민간근로자와 다른 내용과 방식으로 보장할 수 밖에 없으며 파업권 허용은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이 법안은 각계 의견을 토대로 정부 내에서 오랜 시간 협의해서 마련된 것"이라며 "공무원노조 혀용에 대한 일부의 우려 섞인 시각을 감안한다면 공무원노조는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5∼16일 국정홍보처가 한국리서치에 의뢰, 일반국민 61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공무원노조에 대한 파업권 금지' 의견이 75.2%, '파업권 허용'은 21.9%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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