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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정보 본인동의 있어야 타인에 제공
  • 김만춘
  • 등록 2004-10-28 1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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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 농사용 취득 토지 전업농에 임대 허용
정부는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47회 국무회의를 열고 ‘교육기본법 중 개정 법률안’ 등 법률 제ㆍ개정안 29건, 법률 시행령 제ㆍ개정안 6건, 일반안건 4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의한 논란 해소를 위해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등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상 업무범위를 ‘행정업무’로 규정하던 것을 ‘(모든) 업무’로 확대 규정, 전자화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 학생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ㆍ처리ㆍ이용ㆍ관리돼야 하며, 법률이 정하거나 해당 학생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초ㆍ중등교육법’ 개정 내용에는 이외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성할 수 있도록 했던 학교발전기금을 폐지하고, 해당 초ㆍ중등학교의 재학생이나 학부모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를 제외한 개인 및 단체가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이와 함께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과정·수업 및 학년제 등에 관해 자율성을 부여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농지법’을 개정, 종전에 농업회사법인은 농지소유가 제한되어 농업인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분의 1 이상이고 대표이사 및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농업인인 경우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폐지해 농업경영의 대규모화ㆍ전문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질병ㆍ징집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를 금지해 왔던 규정을 개정하여 앞으로는 농업기반공사 등에 위탁하여 전업농 등에게 장기간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부과되던 농지처분의무를 개정해서 그 농지를 다시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농업 기반공사 등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 유예사유를 위반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의무를 소멸토록 했다. 정부는 또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대덕연구단지에 집중되어 있는 우수 연구인력과 인프라를 개발토록 했다. 이에 따라 법의 적용범위를 대전광역시 일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구로 하고 과기부 장관은 5년마다 특구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특구의 기본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특구 안의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에 자금 및 세제지원,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학교 설립·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외에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개정, 소음ㆍ진동이 발생되는 공사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할 때는 공사 개시전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원지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임용기간이 만료된 계약제 대학교원이 재임용 심의신청을 한 경우에 임용권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토록 해 교원의 권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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