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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중개 계약서 작성 의무화
  • 박희호
  • 등록 2006-11-30 08: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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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정부차원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지원대책’ 추진실적 발표
앞으로 탈법적인 결혼중개 방지 및 당사자 보호를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다. 또한, 중개업체의 허위과장광고 금지, 결혼중개 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제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8일,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12개 부처가 참여하는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 지원대책’ 7대 주요과제 및 26개 세부과제 추진 실적을 제1차 중앙건강가정 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대책은 여성결혼이민자가족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외국인 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의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 12개 부처가 범정부적으로 참여해 지난 4월 26일 국정과제 회의를 통하여 마련되었다. ‘이주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개소양승주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제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마련되면, 향후 인권 침해적, 매매혼적 국제결혼중개 관행이 대폭 줄어들고, 국제결혼중개업체가 난립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결혼 이민자의 안정적인 체류 지원을 하기 위하여 올해 4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외국인 전용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 보호를 강화하였다. 지난 11월 9일에는 ‘이주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1577-1366)를 열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6개 언어로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 조기 적응과 정착을 위하여 외국인 노동자 센터 등 15개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결혼이민자 대상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21개소)’를 통해 한국어·가족·문화이해교육, 멘토링 및 후원가족 매칭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찾아가는 서비스(5대권역별)’를 통해 한국어 교육, 자녀양육지원, 산전·후 도우미파견 사업 등을 특화하였고, 이주여성을 위한 전용 한국어 교재와 방송용 교재(EBS)를 개발·배포하고 16개의 다양한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보건복지와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내년부터는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국적 취득 전 외국인 여성에 대해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다. ‘모·부자복지법’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현재, 국적 취득 전의 결혼이민자가 저소득 한부모인 경우에는 자녀 양육비 및 학비 지원, 모·부자복지시설 이용, 복지자금 대여 등의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모·부자복지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 밖에도 결혼이민자가 국적 취득 전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간이귀화를 신청하기 위해 혼인 파탄에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에 ‘공인된 여성 관련 단체의 증명서’를 새로이 포함하여 간이귀화 요건을 완화하였다. 또한, ‘소외계층 무료진료 사업’ 대상에 국적 취득 전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포함하여 입원비와 수술비를 지원하고 10개 언어로 번역된 건강보험 가입 안내 리플렛을 보급하여 의료 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결혼이민자지원 정책의 통일성 유지와 재원 낭비 예방을 위해 동 대책에 지방자치단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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