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동 주민자치위원회 ‘행복실천 사랑의 빵 나눔’사업
대송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대송동 주민자치 위원회(위원장 윤이분)는 3월 12일 오후 2시 관내 취약 가정 30세대를 방문하여 빵을 전달하는 ‘행복 실천 사랑의 빵 나눔’ 사업을 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의 기부로 운영되는 ‘사랑의 바이러스’ 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날 주민자치위원들은 (사)대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술·담배 판매 영업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내용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 또는 담배자동판매기 앞면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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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의무 위반 시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철원군에서는‘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스티커를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스티커 배부 장소를 방문하여 스티커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개정내용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표시 의무 ■ 과태료 부과기준 : 1차위반(100만원), 2차위반(300만원)
■ 시 행 일 : 2015년 3월 25일
■ 계도기간 : 2015년 9월 24일까지
■ 스티커배부 : 철원군청(체육청소년과), 읍․면사무소(주민생활부서)
철원경찰서(여성청소년계), 지구대, 파출소
(사단법인)한국외식업중앙회 철원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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