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대 라이즈사업단 및 지역 청소년 함께 동구 청소년복합문화공간 ‘T:IM(틈)1219’벽화 작업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오는 3월 20일(금) 개관 예정인 청소년복합문화공간 T:IM(틈) 1219 조성의 일환으로 울산과학대학교 RISE사업단과의 협업을 통해 대학생과 동구청소년센터, 남목청소년센터 소속 청소년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그래피티 벽화 작업을 3월 17일 오후 5시에 진행했다. 이번 벽화 작업은 청소년과 대학생...
임실군이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건축허가 절차 안내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임실군 모든 지역에서 건축행위(신축․증축․재축․대수선․용도변경․공작물 축조․가설건축물 축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임실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팀에서 건축 인․허가를 받은 후 착공해야 한다.
건축 인․허가 절차는 건축 설계사무소를 통해 설계도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되고 건물이 완공된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건축 행위 절차가 완료된다.
만약 건축허가를 획득하지 않고 건축 행위를 할 경우 불법 건축물로 분류되어 철거 명령이 이뤄지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2회 이내에서 건물 과세표준액의 50%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재산상의 불이익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된다.
군 관계자는 “건축 행위 전 반드시 관련부서에 문의해 건축허가 가능여부 및 절차를 안내받아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축허가 절차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