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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월부터 재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요건 안화
  • 양인현
  • 등록 2016-01-05 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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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주간학생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지침을 개정해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했다.


지금까지는 야간학생과 휴학생, 방학 중에 있는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12학점을 초과하여 수업을 듣는 주간학생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12학점을 초과하여 수업을 듣는 주간학생은 학업이 본분으로 실업자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주간학생에 대한 수급자격 완화는 최근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한 상태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늘어나는 등 노동시장 환경이 달라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에 대한 기여와 수혜의 불일치를 완화하고,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로에 종사하는 학생들의 수급자격 제한이 고용보험 가입 회피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도 감안한 것이다.


대상자는 실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고용보험법 상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급여지급 기간 동안에는 구직활동,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한다.


* (고용보험법 제40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임금근로자로 근로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주간학생에 대한 수급자격 확대는 학생의 노동시장 조기진입 등을 유도하여 더 빨리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학기 중 실업급여 수급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1개월간 소정근로기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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