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 떡국 판매 수익금‘이웃돕기 성금’기탁
일산동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회장 김행자)는 1월 13일 일산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5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아동여성지킴이회 회원들이 겨울철 직접 떡국을 판매하여 마련한 수익금으로, 관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
울산시가 지난 해 하반기부터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도 높은 징수대책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을 마련, 총력 추진키로 했다.
대책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조치를 비롯해, 체납자의 리스보증금 및 은닉채권 압류, 법원 공탁금 압류, 관허사업의 제한, 대포차 공매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총 11개 시책으로 짜였다.
또한 울산시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 추진, 체납자 방문 및 관외 출장 징수 독려, 공무원 징수할당제 및 고액체납자 관리 책임자 지정 운영, 구·군 합동 징수기동반 운영, 사회지도층 인사의 체납액 제로(zero)화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함께 추진한다.
주요 사업을 보면 울산시는 체납세 징수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신규 체납자 872명을 대상으로 체납사유와 생활실태 등 조사에 착수한다.(붙임 내용 참고)
2월 중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1차로 명단공개 대상자로 확정하고,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은 소명기회와 자진납부 기회를 준 뒤, 9월 중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공개대상자로 확정한 뒤, 10월 10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는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체납액의 범위를 기존의 3000만 원 이상에서 올해부터 1000만 원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공개되는 내용은 체납자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영업 소재지),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자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성실 납세자는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의식을 제고함으로써 직접징수 외 잠재적 체납발생을 억제하는 효과에 기여해 오고 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14일, 2015년도에 신규로 발생된 체납자 총 53명(54억 4,800만원)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이중 개인은 28명(26억 1,100만 원)이며, 법인은 25개 업체(28억 3,7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