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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분증 확인, 당사자보다 공무원에 우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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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8-07-28 0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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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와 은행이 모두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은행이 대출 사기를 당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측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는 모 저축은행이 서울시 구로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은행측은 지난 2004년 김 모 씨의 인감 증명서와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한 오 모 씨에게 2억 8천여 만원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줬다.이후 오 씨에게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된 은행은 구로 동사무소에서 인감 증명서를 잘못 발급해줘 손해를 입었다며 구로구청을 상대로 2억 8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동사무소에서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지난 2002년 인감 증명법이 개정됨에 따라 당사자의 인감 증명인 지를 확인할 의무는 관공서가 아니라 이용자에게 있다며 손해 배상액을 8천여 만원으로 제한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동사무소측 과실이 있긴 하지만 은행측 역시 위조된 신분증조차 걸러내지 못한 만큼 구청측은 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관련법 개정으로 관공서측 책임은 줄었다 해도 담당 공무원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공무원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봐야한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앞서 지난 2002년 인감 증명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공서가 신청한 인감과 신고된 인감의 도장이 동일한 지를 확인해 주는 직접 증명 방식이 관공서는 신고된 인감을 뽑아만 주고 이용자가 당사자의 인감인 지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간접 증명 방식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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