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목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및 장관상 수상
남목청소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남목청소년센터(센터장 김창열)가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전국 548개 청소년수련시설 가운데 상위 20개 기관에만 수여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울산 동구는 1월 14일 구청장실에서 김종훈 동구청장이 남목청소년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환...
경남도가 25일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78천㎡와 거제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예정지 2,340천㎡에 대하여 신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했다. 지정기간은 2016년 3월 2일부터 2018년 3월 1일까지 2년간이다.
경남도는 지난 17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 진주시 문산읍 일원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와 거제시 사등면 일원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예정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180㎡·상업지역 200㎡·공업지역 660㎡·녹지지역 100㎡·기타지역 9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는 토지소재 시·군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 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지정내용은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하며, 각 담당부서인 진주시 농업기술센터와 거제시 국가산단추진단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신규지정을 포함하여 경남도내에는 7개 시·군, 18개 지구 54.5㎢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경남도 전체 면적 10,539㎢의 0.5%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강식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지정 시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지만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도내 추가 개발예정지에 대해서는 신속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기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대상지 중 해제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제절차를 거치는 등 지가관리와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