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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20→19세…50년만에 민법 전면개정 추진
  • 윤만형
  • 등록 2008-10-08 01: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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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4년간 순차적으로…“민생지원 기능 강화”
정부가 민법상 성인 나이 기준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고, 고령자와 성인 장애인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958년 제정된 이후 한 차례 부분 개정만 했던 민법을 이 같은 내용으로 50년 만에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법무부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위상에 걸맞는 선진 법률문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민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겠다”면서 “경제·사회 발전상황을 반영해 민생지원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우선 지난 2005년 투표권의 기준이 되는 선거법상의 성인 나이가 이미 만 19세로 낮아졌을 뿐 아니라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기준이 만 19세라는 점 등을 감안, 민법의 성년 나이를 현행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기로 했다. 독일, 프랑스, 미국 등 많은 나라가 만 18세를 성인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우리도 이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정부는 고등학교 3학년에 미성년자와 성인이 섞이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19세가 적절하다고 의견을 정리했다. 오스트리아는 성인의 기준 연령을 만 19세로, 스위스, 일본, 대만은 만 20세, 이탈리아는 만 22세를 각각 성인의 기준 나이로 삼고 있다. 법무부는 “성년 연령을 낮추는 것은 세계적 추세로 청소년의 조숙 현상을 이제는 우리 민법에 반영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법을 개정해 고령자와 성인 장애인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산적 법률행위 외에 신상보호 등 피후견인의 전반적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시는 거래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로 제한토록 개정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현행 민법은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한정치산·금치산 선고자에게만 후견인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법무부는 컴퓨터의 광범위한 보급과 인터넷 상용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법이 전자적 의사표시와 전자 거래행위에 관한 규정을 전혀 담고 있지 않다고 판단, 전자적 거래관계에 관한 통일된 법원리를 정립해나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또 민법에 명시된 비영리법인의 허가주의 원칙을 인가주의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근저당·근보증 제도의 경우도 피담보채권의 범위, 담보권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국민의 경제생활과 직결되는 법제를 정비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009∼2012년까지 연도별·단계별로 순차적으로 민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연도별 개정 계획에 따라 내년도 사업예산 9억원을 이미 확보해 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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