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서천지역건축사회,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 체결
서천군은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의 신속한 복구와 군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천지역건축사회(회장 장홍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군은 지난 23일 군청 대외협력실에서 양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
수원시는 공공기관이나 정당에서 무분별하게 게첨되어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현수막을 일제 정비, 147여장을 철거했다.
공공기관의 현수막으로는 동 주민센터에서 내걸거나 유관 단체원 모집, 경찰서의 무분별한 현수막 게첨도 모두 포함해 정비했다.
또 4.13 국회 의원선거 전 각 정당에 안내문을 보내 게첨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신호등, 가로수에 정당의 정책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리는 행위가 발생, 즉시철거 조치했다.
현행 정당법에서는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 홍보 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법에서 정한 적용배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시 관계자는“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무작정 걸어도 된다는 인식을 종식시키고 개인이나 업체들의 불법 현수막 단속과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이루게 되었고 앞으로도 불법 현수막 무단게시 인식이 변화돼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