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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립학교 법인도 외국인학교 설립 가능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10-28 0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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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어…내국인 입학기준 완화
내년부터 외국인 뿐 아니라 국내 학교 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국인의 입학기준은 완화되고 졸업 후 학력인정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국인학교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외국인학교 설립주체를 국내 사립학교 법인까지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만 외국인학교를 세울 수 있었다. 또 외국인학교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 면적 등 기준을 최대한 완화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가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한다. 또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기준을 기존의 ‘해외거주 5년 이상’에서 ‘해외거주 3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다만 내국인이 지나치게 늘어 외국인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학교 설립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내국인 비율을 학교 정원 30%로 제한한다. 교과부는 또 교육감에 의해 ‘학력인정학교’로 지정받은 외국인학교 졸업생의 국내학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내 상급학교 및 대학 진학이 어려웠던 화교학교 등 외국인학교 졸업생의 교육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단 내국인은 국어·국사 수업을 각각 연간 102시간을 이수하는 등 일정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령 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외국인학교에 대해선 인가를 취소하거나 폐쇄할 수 있도록 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외국인학교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 국내 외국인학교가 체계적으로 국내법의 적용을 받게 돼 우수한 외국인 학교 설립이 촉진되고 기존 외국인학교의 질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며 “ 선진국 수준의 우수한 외국인학교 설립으로 초중등의 어린 자녀가 있는 외국인도 안심하고 가족을 데리고 국내에 들어올수 있게 있게 된다면 외국인 기업 유치 및 투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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