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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로 높인다
  • 이명재
  • 등록 2008-11-12 0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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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 도입키로
정부는 11일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을 선도하고 고용사정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법 개정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해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을 선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보조원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을 고용할 때만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왔다. 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2%에서 3%로 높였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엔 이미 의무고용률이 내년부터 3%로 조정돼 적용된다. 이밖에도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중증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경증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더 많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장려금 지급 기준을 정한다. 정부는 11월 안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태홍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공공부문의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되고,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 도입으로 고용사정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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