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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50% 가정 아동 보육시설 무료 이용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12-15 09: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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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민간병원 필수예방접종 비용도 3분의 1 지원
내년부터 소득 하위 50% 가정의 0~5세 아동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무료로 다닐 수 있다. 또 만 1세 이하 영유아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저소득층에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제출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판(새로마지플랜 2010)’을 확정 의결했다. 보완된 내용에 따르면 무상으로 보육 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현재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소득 하위 50% 가정의 아동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무상보육 혜택을 받는 아동은 39만 명에서 57만 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차상위 계층 이하 가정에서 만 1세 이하 아동을 보육 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의 아동 양육 수당을 받게 된다. 2010년부터는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가구의 경우 둘째 아이부터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불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횟수가 2회에서 3회로 늘고 지원되는 금액도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0~12세 아동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민간 병원이나 의원에서 접종할 때에도 비용의 3분의 1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인당 약 45만원이 소요되던 예방접종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외에도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해 연간 5만호의 주택이 특별공급되고 결혼한 병사는 거주지와 가까운 부대로 부대가 조정되는 등 만혼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8만4000원을 받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현재 노인의 60%에서 내년 70%로 확대된다. 이밖에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2010년까지 전국 보건소로 확대하고 여성·고령 인력에 대한 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내년도 경제 여건이 어려워질 것을 감안해 서민 생활비를 낮추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이번 보완책에 따라 당초 기본계획 시행 예산보다 8조3000억원 늘어난 40조30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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