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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사업 사전협의제 도입
  • 양인현
  • 등록 2016-05-11 15: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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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요자 관점의 일자리 사업 효율화를 위한 일자리 사전 협의·조정 강화

금년부터 중앙부처가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와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관련 내용이 ‘201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반영되어 각 부처로 통보되었고, 각 부처는 예산안 제출 전까지 고용부와 사전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 일자리 사업을 새롭게 신설하거나 기존사업의 지원조건, 사업 방식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부와 반드시 사전협의

- 각 부처는 소관 일자리 사업을 신설·변경하고자 할 경우 고용부와 사전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

- 고용부는 해당 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존 다른 일자리 사업과의 유사·중복 등을 감안하여 신설·변경의 타당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의견 등을 기재부에 송부


일자리 사업 사전협의제란 각 부처 신설·변경 일자리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계획 수립단계에서 고용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유사·중복 방지 등 일자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로서 그간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부터 제도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기존 일자리 사업 기획단계에서는 사전 협의 절차가 부재하여 사업 간 유사·중복 및 불필요한 경쟁 문제가 지속 발생하였으나 향후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예산절차와 연계함으로써 일자리 사업의 신설·변경 타당성, 유사 사업 간 중복여부 등을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각 부처가 일자리 사업을 개발하고 수행기관을 신설 ☞ 분절화된 사업 다수 운영,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 다수


* (예) 숲해설가 (산림청, 1999년∼), 자연환경해설사(환경부, 2004∼)배움터지킴이(교육부, 2005년∼), 아동안전지킴이(경찰청, 2009년∼)


‘일자리 사업 사전협의제’는 ① 사전협의 요청(중앙부처 ☞ 고용부) → ② 검토결과 통보(고용부 ☞ 중앙부처) → ③ 검토결과를 반영한 예산요구(중앙부처 ☞ 기재부) → ④ 검토 및 협의결과 통보(고용부 ☞ 기재부)의 4단계로 이루어지며 고용부는 사업 신설·변경의 타당성, 기존 사업과의 관계,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우선적으로 금년은 중앙부처 일자리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협의제를 시범운영하고 연내 일자리 사전협의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내년부터는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을 대상으로도 사전협의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일자리 사업 사전협의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 추진 (16.하)


김경선 노동시장정책관은 “지난 5년간 일자리 예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사업 구조와 전달체계가 복잡하여 낭비와 비효율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일자리 사전협의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기존 일자리 프로그램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 입장에서 사업구조를 단순화·효율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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