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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호순 ‘4번째 희생자’ 시신 없이 기소
  • 특별취재부
  • 등록 2009-02-10 1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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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 피의자 강호순의 네번째 희생자를 찾기 위한 시신 발굴 작업은 결국 실패했다. 중국 동포인 김 모씨의 시신을 찾지 못한 검찰은 추가로 압수수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시신이 없어도 강호순의 진술과 증거 자료만으로도 살해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년 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경우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 당시 집안 욕실에서 나온 사람 뼈와 혈흔 등이 결정적 증거로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반면에 지난 2005년 동거녀의 언니를 납치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B씨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시신이 없을 경우, 피고인의 행적이 의심스럽더라도 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관건은 사망 사실과 사인을 규명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강의 당시 범행을 입증할 카드사용 내역 등 행적 수사와 추가 증거물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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