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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후보생 대학 1학년 부터 뽑는다
  • 특별취재부
  • 등록 2009-02-25 0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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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군인사법 개정안 예고…우수인력 사전 확보
장교로 군생활을 하려는 대학생들을 대학 1학년 때부터 조기 선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방부는 24일 우수한 인력을 장교 후보생으로 사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군사관후보생(ROTC)과 3사관학교 생도후보생은 1학년에서 30~70%를 선발하고 사관(학사)후보생은 1·2학년에서 30~70% 선발키로 했다. 나머지 장교 후보생은 현행 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선발한다. 현재는 학군사관후보생의 경우 4년제 대학 2년 수료자, 사관(학사)후보생은 4년제 대학 졸업자, 그리고 3사 생도후보생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 2년 수료자에서 선발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 복무 기간 단축과 장교 선발에 대한 확신 부족으로 대학생 중 다수가 조기에 병으로 입대함에 따라 우수 자원을 장교로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우수 자원이 장교로 군에 갈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해 선발 시기를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장교 복무 선호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학 재학생 69%가 장교 복무를 희망하지만 선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 대학생의 93%가 1·2학년 때 병으로 입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병 복무 기간 단축에 따라 장교 획득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도 이번 조정의 한 이유”라고 부연했다. 현재 병으로 입대할 경우 육군은 22개월, 해군은 24개월, 공군은 25개월을 복무하게 된다. 이에 반해 장교로 복무하면 육군 학군장교는 28개월, 학사장교는 36개월, 3사장교는 72개월, 해군 학군장교는 24개월, 사후장교는 36개월, 공군 학군장교·사후장교는 각각 36개월을 근무해야 한다. 한편 국방부는 “이 제도는 선발된 예비 장교후보생이 일정 기간 정상적으로 학업을 마치면 장교후보생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정예강군 육성의 초석이 되는 우수 장교 확보를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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