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 접수창구를 개설해 오는 8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환경부에서 개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지자체 회의’에서 각 지자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 접수창구 개설 등을 협의하고 마련된 것이다.
제주도 가습기 피해 신청 접수처는 도 생활환경과 ☎064-710-6086)로 문의하면 신청 절차 및 보상 등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피해조사 총괄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송된다.
신청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며, 우편이나 직접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이송된 서류를 참고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지정병원의 임상병리 검사 등을 거친 후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 기준은 1~4단계가 있으며, 1~2단계일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하여 환경부에서 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한다.(※ 붙임자료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기준’ 참고)
※ 지원 내용
- 의료비(진료비, 처방조제비, 호흡보조기 임대비, 병실 사용료 등)
- 장례비(치료 중 사망한 경우 의료비와 장례비)
- 생활자금과 간병비
한편, 지금까지 도내 피해조사 신청자는 21명(사망자 5명 포함)이 신청했으며 2017년 하반기에 임상병리조사 등을 통해 판정 결과를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