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제종길)는 국토교통부 소유 반월천 폐천 부지 1,532㎡ 중 하천시설기준의 제방 폭을 제외한 일부 면적에 대해 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을 추진하는 반월천 폐천 부지는 부옥물산이 1990년 후반부터 공장면적이 협소해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로 부옥물산에서 연 1,200천원의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폐천 부지는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국공유지로 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관리계획을 변경해야만 매각이 가능하다.
현재, 매각 추진 부지는 치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하천 폭 확장 등 정비의 필요성과 향후 하천의 부대시설로 사용될 수 있는 등의 사유로 매각처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동안 안산시는 경기도 기업sos현장 지원단 현장방문, 경기도 하천과 방문 및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에 기업애로 사항을 전달해 지난 8월 1일 개최된 경기도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서 폐천 부지 관리계획이 보전에서 처분으로 결정되어 매각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부옥물산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2016.3.30.)으로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증가되어 약 560㎡정도 공장을 증(개)축할 수 있고, 안산시에서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1995~1997) 당시 부옥물산 토지 2,961㎡가 편입된 내용을 찾아내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편입된 면적만큼 새로 대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 후 폐천 부지를 확보해서 추가로 공장 증(개)축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규제개선으로 증(개)축에 따라 약 100억 원 이상의 신규 시설투자와 연 매출 100억원 증대 및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481-294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