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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시·도지사협의회 지방 조직·인사 건의사항 반영 제도 개선
  • 조병초
  • 등록 2016-08-17 17: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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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정책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자체 조직·인사 분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간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유정복 회장(인천시장) 취임 이후, 지방 행정환경 변화와 지자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 소통 강화 및 조직·인사 분야의 지방분권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협의회는 오늘 간담회에서 ①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② 시도 부단체장 정수 증원 ③ 시도 局 단위 설치 탄력성 제고 ④ 시도지사 보수체계 개편을 건의하였다.

행자부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의 건의내용에 적극 공감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협력회의 성격, 구성·운영체계, 입법형식 등에 대한 추가적 논의를 거쳐, 중앙·지방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설치할 계획이다.

* 중앙정부-시도지사가 참여하여 중앙-지방 상호 협력이 필요한 정책이나 지방분권 과제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회의체


② (시도 부단체장 제도 보완) 지자체 조직 확대, 고위직 증가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을 감안하여 부단체장 정수*를 증원하는 것은 어렵지만,

전문적인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부단체장의 통솔범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전문임기제**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현행 지방자치법 : 서울시·경기도는 부단체장 3명, 그 외의 시도는 2명
** 정규 정원과는 별도로 전문적 업무 수행을 위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공무원

 

③ (局 설치 탄력성 제고) 인구 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규정된 현행 국 설치 기준*을 인구 외에 사업체 수, 개발수요 등 다양한 행정 지표가 반영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특성과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실·국 수의 범위’를 법령에서 규정하기로 하였다.

* 현행 기구정원규정(대통령령) : 인구에 따른 실·국 수를 명시 (서울 17개, 경기 21개, 인구 350∼400만 광역시 15개, 인구 200∼300만 도 11개 등)


④ (시도지사 보수체계 개편) 현재 시도지사의 보수는 임명직 정무직(장관, 차관 등)과 동일하게 고정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선출직 단체장의 특수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별도로 구분하는 등 보수체계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발표한 제도 개선 방향에 따라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올해 하반기 중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앞으로도 진정한 지방분권과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중앙-지방 소통을 확대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라면서 “지방자치제도에 지방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해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 발전의 출발점이라고 보고, 자율성 확대와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 발전과 지자체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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