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에게 13만원짜리 태극삼(인삼을 수증기로 쪄서 말린 것) 가루를 130만원에 속여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진모(39)씨를 구속하고, 임모(49)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진씨 등 4명은 지난해 12월 초~올 1월8일 안산시 본오동 A의료기기판매소에서 B(65·여)씨에게 납품가 13만원짜리 인삼가루 1상자(300g)를 130만원에 속여 파는 등 지난해 3월~올 1월 안산, 충남 보령 등 전국 7개 의료기기판매소에서 노인들에게 인삼제품(태극삼·홍삼즙)을 비싸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 등은 태극삼(현장에서 갈아 분말로 제작)과 홍삼즙 6000상자를 1억3000만원에 납품받아 30억원에 판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국내에서 태극삼을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를 운영한다. 태극삼은 치매·중풍예방에 특효가 있다"며 "나중에 백화점 등에 납품하면 1상자 당 250만원에 사야 하니 지금 홍보할 때 싸게 사라"고 과대광고를 하며 물품을 팔았다.
경찰은 B씨 등 100명의 피해자를 직접 확인했고, 시중에 팔린 태극삼, 홍삼즙을 근거로 피해자를 1800여명으로 추산했다.
진씨는 임씨 등 의료기기판매소 운영자 7명에게 수익금의 50%를 배분해주기로 하고 해당 의료기기판매소에서 노인들에게 물품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 등 7명은 안산, 보령 등 전국 7곳에서 의료기기판매소를 운영하며 진씨로부터 돈을 받고 인삼제품을 팔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