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사망·당시 7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에게 항소심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14일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34)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 한모(34)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아들이 불과 만 2살일 때부터 식탐을 부린다거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폭행, 학대하기 시작했다"며 "어린아이의 잘못을 어른의 잣대로 평가해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은 정상적인 훈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가장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학대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친모도 남편의 비정상적인 폭행을 저지하지 않고 딸만 돌보며 방관으로 일관해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며 "그 과정에서 아이가 겪었을 공포와 좌절은 너무나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자신의 잘못을 잘 알고 있고 이들도 어린 시절 매우 불우하게 크며 학대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가족들이 애타게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이들 부부는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어린 아들을 상대로 장기간 육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했다"며 최씨에게 무기징역, 한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2년 경기 부천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때리고 기아·탈진 등의 상태에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겼다"면서 "이 같은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