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14부가 9일 아동학대치사 및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 (27)에게 징역 15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4살짜리 딸에게 40시간 가량 음식을 주지 않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하자가 누구보다 사랑과 보호 받아야 할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잔혹하게 학대 당한 끝에 고통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해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 전체에 커다란 충격을 줬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학대 동기, 기간, 도구 등을 고려하면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인지능력을 갖고 있으나 관습적인 사고를 하거나 판단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은 딸이 오랜 시간 굶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음식을 주지않고 자신만 음식을 배달시켜 먹기도 했다"며 이는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딸을 폭행할 때 신문지에 테이프를 감아 만든 45cm 몽둥이나 세탁소용 철제 옷걸이 등을 사용했으며 지난 8월 2일 화장실에서 양치하던 딸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머리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부딪히게 한 뒤 머리, 엉덩이, 배 등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