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시험 이후 자칫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이루어질 수 있는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각종 범죄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편의점, 슈퍼마켓, 주점 업주를 대상으로 청소년에게는 술, 담배를 팔지않도록 당부하는 한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안내문도 전했다.
이강신 파출소장은 “우리 청소년들이 맑고, 밝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청소년 탈선예방 활동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