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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경련 해체 법리검토 착수
  • 정지연
  • 등록 2016-12-13 10: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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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경련 해산과 관련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전경련이 자체적으로 해산 등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른 해산절차 등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12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경련이 본연의 역할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등록관청에서 설립허가 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우선 2월까지 전경련이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린다고 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는 있다"며 "법률적 검토는 진행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은 또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1961년 설립된 전경련은 임의단체로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의 형태이며 설립허가를 내 준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 취소 권한도 갖고 있다.

사단법인은 설립의 주체가 사원이기 때문에 최고 의결기구는 사원총회다. 사원의 4분의3이 해산을 결의하거나,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하면 해산된다.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산업통상자원부)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또 민법 제77조(해산사유)에는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고 돼 있다.

전경련은 그동안 보수우익단체인 어버이연합 등의 '관제 데모' 등의 활동비를 우회 지원한 의혹과 함께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등 최순실씨 개인이 주도해 설립한 재단에 기업들이 자금을 출연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적 단체에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했거나 기업들로부터 강제모금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단법인의 설립 목적이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배 되는 것뿐 아니라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돼 정부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야당, 특히 국민의당에서 정부에서 해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요건들을 들여다보고 있고, 결과도 따로 보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검찰의 수사 결과 등을 지켜봐야 한다"며 "특히 이번 문제가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의 개인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전경련 조직 자체의 문제인지 판단이 필요해 여러 가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과 SK 등 재계 총수들까지 나서 전경련 활동 중지를 선언하거나 탈퇴에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전경련 내부에서도 지난 7일부터 해체를 포함한 다양한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회원들의 의중을 파악해 전경련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경련의 해산절차와 관련 정관에 명시된 별도 규정 및 재산의 귀속처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전경련이 허창수 회장과 이승철 부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2월 이전까지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설립허가 취소 등의 후속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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