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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선거 흑색선전 금지법안' 제출
  • 윤만형
  • 등록 2016-12-22 18:00:06
  • 수정 2016-12-22 18: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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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정을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범한 경우 피선거권 5년 박탈




각종 선거시 상대 후보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 고발, 신고 및 진정 등으로 사실관계가 입증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언론 등에 공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공정한 선거문화가 저해되는 동시에 선거결과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흑색선전 및 네거티브 선거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은 22일 선거일전 120일부터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 단서를 제공한 자가 그 죄에 대하여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기 이전까지 해당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동 법안에 따르면 해당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해당 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선거권을 5년 동안 박탈하게 된다.

홍철호 의원은 “각종 SNS가 발달된 현 시대적 상황에서 모략적 흑색선전은 선거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정도로 파급력이 높다. 이런 네거티브를 근절하는 것이야말로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1의 목표라고 생각한다.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공정선거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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