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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서민배려 등 새해 달라지는 시책 소개
  • 장병기
  • 등록 2016-12-27 20: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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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농림해양․경제․안전 등 6대 분야 101건…누리집에 공개

전라남도는 저소득층 아동 학습 바우처 지원, 중소기업 육성 자금 확대, 밭작물고정직불금 인상 등 서민배려시책, 경제․일반행정, 농림축산, 해양수산, 사회복지, 안전․환경 6대 분야 101건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27일 발표했다.


분야별로 서민배려시책의 경우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여성농업인 5만 3천여 명에게 문화․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10만 원의 ‘행복 바우처’를 지급하고 ▲도 및 시군이 추가로 20%를 투자해 농업인 안전보험료를 70%까지 보조하며 ▲어업인 신용보증금액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높이고, 보증비율을 90%까지 확대한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 1천 500명에게 1인당 학습바우처 40만 원을 지원하고 ▲70개 지역아동센터에 청년학습도우미를 배치해 저소득층 아동의 기초․기본학력을 높이는 ‘꿈사다리 공부방’을 운영한다.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폐지 줍는 어르신에게 교통안전용품을 지원하고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를 여수와 강진에 추가 신설해 4개소로 확대 운영하며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급수관 무료 교체를 지원한다.


경제․일반행정 분야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1년차부터 3년차 인턴 청년에게 1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장기근속지원금을 지급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1천억 원 늘린 3천 800억 원 규모로 조성하는 등 12건의 제도와 시책이 달라진다.


농림축산 분야는 농가경영 안정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밭작물고정직불금 및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ha당 5만 원 인상해 각각 45만 원과 55만 원을 지원하고 ▲50cm 미만의 산지 형질변경은 신고만으로 임산물 재배 가능토록 허용하며 ▲2017년 7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농지로 사용 중인 임야의 지목변경 특례제를 운영하는 등 18건이 새롭게 시행된다.


해양수산 분야는 해양사고 예방과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초단파대 무선전화 의무 설치 어선을 3t 이상 어선에서 2t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근해 어업허가 재취득 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10건이 바뀐다.


안전․환경 분야는 재난 예방과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대형 건물별 경보전파책임자 지정 및 2019년까지 경보 자동수신시설 설치 의무화를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점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며 ▲소주․음료수병 등 빈 용기 보증금을 1병당 40원에서 100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16건이 변경된다.


사회복지 분야는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해 ▲결식 우려 아동 급식단가 한끼당 지원비를 4천 원으로 500원을 인상하고 ▲가정위탁이 종결된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만 원을 지원하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대상을 만 12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2만 원 인상한 월 12만 원을 지원하는 등 13건의 바뀐 복지정책이 시행된다.


안상현 전라남도 정책기획관은 “2017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도민들이 잘 살펴 자신의 권리를 찾고 도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제도와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널리 홍보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2017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전라남도 누리집(http://www.jeonnam.go.kr)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군청 민원실과 읍면동, 우체국과 농협 등에 배부되는 책자와 홍보전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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